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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도농복합시 농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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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도농복합시 농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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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2만 원 덜 받아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지역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이 행정구역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민·순천1)은 지난 28일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3만 원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84개 시군)에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전남의 경우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순천시처럼 도농복합 구조를 가진 시 지역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18만 원만 지급받고 있다"며 "같은 농촌임에도 행정구역의 차이로 1인당 2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 반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 전까지 도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전액 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시군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농복합지역 농촌 주민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차액 지원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반영이 쉽지 않은 만큼, 도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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