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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정통망 '사실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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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정통망 '사실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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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고의 유통시 손해액 5배까지
    '전략적 봉쇄 소송' 우려에 조국혁신당 반대했지만
    '봉쇄소송 확인 중간판결 신청' 등 추가
    정통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친고죄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뀔 전망이다.

    과방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들의 주도로 수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전략적 봉쇄 소송, SLAPP)가 상존했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소위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협의 끝에 SLAPP 방지 특칙을 강화해, 해당 시도를 법원의 결정으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봉쇄소송임을 인정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밖에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 △'최초 발화자 책임', '언론사 입증 책임'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의 추정요건'을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 한정해 반영 △플랫폼 사업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자율규제 유지를 적용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권력자들이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며 "(소송을) 마구잡이 남발했다가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무조건 공표하기로 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민주당 이주희·이용우·김용민·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수정가결된 내용에 포함됐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존치하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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