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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김의철 前KBS 사장 해임 항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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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존중하고 前정부 위법 처분 바로잡는 차원"

    "방송의 공공성 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행정법원, 1월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선고

    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윤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9월 KBS이사회는 무능과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다. 제청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를 선고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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