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손 검사장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직권을 남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또 국회는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했다는 것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총선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판결문 검색과 지시 등에 대해서는 "검찰 관련 주요 언론보도의 제보자와 관련된 판결문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대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웅 전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등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해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작년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중지됐다가 약 1년 만인 지난 4월 재개됐다. 헌재는 절차를 재개한 이후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종결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