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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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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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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023년 8월 해촉안 재가
    집행정지 신청 각하…본안 소송서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진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방심위는 상위 행정조직이 없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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