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충북 충주경찰서는 입간판 수거 작업을 하던 동료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쯤 충주시 산척면 하영교차로 인근에서 후진하던 1t 화물차로 동료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해당 화물차 적재함에 탄 채로 교통안내 입간판 수거 작업을 하다가 도로에 떨어졌고,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걸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숨진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점을 토대로 원·하청 업체와 작업을 발주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