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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만기 한 달 앞두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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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만기 한 달 앞두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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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 황진환 기자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 황진환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을 선고받은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2)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라씨는 구속 만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라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라씨는 1944억 8676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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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82개 계좌를 이용, 8개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을 통해 73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였다.

    라씨는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으로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 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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