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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의원,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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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선 의원,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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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강원도-강원경찰청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여성·가정폭력 연 7500건…"초기 대응 강화 시급"
    지원기관 연계 미흡 지적…실효성 높은 모델 제시
    타 지자체 통합지원시스템 참고해 맞춤형 조례 설계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 강원도 제공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 강원도 제공
    지난 9일,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 적절한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가 절실한 범죄 유형으로 조례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협력해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 112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과의 연계, 동일 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해마다 평균 약 1천건의 여성폭력과 650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총 29곳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112 신고 사건 발생 시 수동적인 연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개입과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를 지원기관에 연계하고는 있으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건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통합지원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공동대응체계의 적용 범위와 기능, 위임·위탁 사항, 비밀준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경찰의 초기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원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사건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적ㆍ신체적ㆍ정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도민 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7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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