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령의 구속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 제출, 지정 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다.
김 전 대령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