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화 기자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부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달 1일 정 부의장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회의의 권고를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확정된다.
앞서 정재목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정 부의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구의회는 징계와 별개로 지난달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의 부의장직에 대해 불신임을 논의했지만 불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