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영 기자고용 문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한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경비노동자가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3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 극단 선택한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 경비노동자 김모(50대)씨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일 경남도 출자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용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로 일하면서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가 사망한 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가 시민대책위를 꾸려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등을 해오다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전날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