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3일 도내 최초로 지방세 고질 체납 징수를 위해 자체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해마다 두 차례 계좌 압류만 가능해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시스템 구축해 수시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 또는 거래를 정지 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압류 예고를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