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2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하영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안내 입간판 수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60대)씨가 후진하던 1t 화물차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교량 도색 작업을 마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탄 채로 교통안내 입간판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충주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숨진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원·하청 업체와 작업을 발주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