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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3%룰' 포함 여야 합의…집중투표제는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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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상법개정 '3%룰' 포함 여야 합의…집중투표제는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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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상법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방침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때도 의결권 3%로 제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도 포함하기로 합의
    다만 집중투표제는 공청회서 더 논의하기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합의했다. 막판 협의를 벌인 결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강화 룰'을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제외하고 공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만나 협의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디.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3% 강화 룰'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룰을 보완하는 것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강화 룰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와 그와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이 최대 3%인 것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표가 많은 대주주가 지지하는 인물들 위주로 이사들이 선출됐던 현재의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꼽힌다.

    또 사외이사로 따로 뽑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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