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탄핵심판에서 '국회 월담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계엄해제안이 의결되는데 도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1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조 청장의 대리인은 "담벼락 1.2m, 둘레 2.4㎞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 70개 중대 220대 정도의 버스가 동원돼야 하는데 6개 중대 300여 명만 출동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국회를 완벽하게 통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통제는 정문에서만 이뤄졌고 담벼락이 통제되지 않아 누구라도 성인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며 "최초 출입 허가 이후 형식적으로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하는 사람을 사실상 방치해 계엄해제 의결하는데 조력했다는 게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조 청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피해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장 대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내란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매주 재판이 이어지고 일정까지 다 잡혀 있는 상태라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형사재판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증거들이 재판정에 제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탄핵 심판이 나와서 안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지난 17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정미 재판관은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계엄해제 요구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3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