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게 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