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검찰이 IBK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 등 범행 가담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친분·금품관계로 유착돼있던 조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기업은행은 239억5천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부당대출 규모를 앞선 공시보다 3배 이상 많은 882억원으로 파악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