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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서 징역형…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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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패딩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서 징역형…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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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및 공선법 등 위반 혐의

    김창호 군의원. 의령군의회 제공김창호 군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수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의원이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지난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공식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2만 5천 원을 명령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지인인 축산 사료업자 A씨에게서 받은 500만 원으로 의회 사무관 B씨를 통해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을 어겨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B씨는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의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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