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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고법, 김용현 내란특검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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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기소 관련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집행정지
    法, 집행정지 21일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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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당초 지난 23일을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를 두고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전날 배당됐으며, 해당 재판부는 이에 앞선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김 전 장관)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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