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해 적용 중이다. 제출 서류 등을 가지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