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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중고 플랫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2800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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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식약처·중고 플랫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2800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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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합동점검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금지…변질·오염 위험 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과 약사 통해 사용"

    식약처 제공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 게시물 2800여 건을 적발·차단했다.

    식약처는 25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과 점안제 각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등으로 다양했다.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변질·오염 위험이 크고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우려도 크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통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불법 게시물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 점검, 전담 핫라인 운영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물 3384건을 차단한 바 있다.

    플랫폼들도 협력 강화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번개장터는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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