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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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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정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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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정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신유정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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