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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빙상 종목 지도자 A씨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동종 전과 처벌 전력도
소속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25일 개최, 징계 절차 진행

빙상경기장 자료사진. 연합뉴스빙상경기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동종 전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이자 빙상 종목 지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춘천 퇴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춘천에서 열린 전국 동계체전 회식 자리에서 선·후배 지도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다 결국 측정에 응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2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한빙상연맹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빙상 지도자 '상습 음주운전' 실태와 소속 체육회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강원CBS 보도(6월 10, 11일자) 이후 해당 체육회는 소속 지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오는 25일 A씨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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