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물류 기업 페덱스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은 23일(현지시간) 페덱스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고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때 환급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여개 기업에 1750억달러, 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보도했다.
페덱스 보다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트코 홀세일과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놓고 있다.
미 법조계는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은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