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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가입자 모집, 다시 가능"…행정지도 해제

IT/과학

    "SKT 신규가입자 모집, 다시 가능"…행정지도 해제

    지난달 1일 유심 물량 부족으로 조치했던 신규영업 중단 해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내렸던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영업 중단 해제 시점은 오는 24일이다.

    과기부는 SKT 해킹 사태 이후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조치했다.

    과기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안정화됐다고고 판단해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조치에 따라 전국 2600여 개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는 신규 영업이 중단됐고, 판매점에서만 신규 영업이 가능했다.

    이후 유심 보유량이 교체 수요를 넘어서면서, SKT는 지난 16일부터 이심(eSIM)에 한해 대리점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과기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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