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 등에 타인 12명의 명의로 각 5백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후원한 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의 모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5백만 원씩 기부 한도액을 넘는 총 6천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24년 5월 국회의원 ㄱ 후원회에 가족 등 4명 명의로 5백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국회의원 ㄴ 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5백만 원씩 1천만 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