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순천지원 1심 선고 직후 언론 인터뷰하는 김문수 의원. 고영호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았다.
김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유죄로 기록됐다.
광주지법은 19일 김 의원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9일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구형할 당시 재판에서 "여론조사를 한 언론사를 참조하라고 했을 뿐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질책도, 응원도 가슴 깊이 새기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초심을 잃지 않은 채 말보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답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