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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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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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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시·도민 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휴양림 숙박시설 요금도 30% 감면

    지난해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 충남도 제공지난해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이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게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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