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민희 기자 상장 예정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을 속여 합산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해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금액을 투자하자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옮기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2억 54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주식 매매 및 투자 권유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1호에 따르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