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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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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관광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선박에 대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오는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 간 연계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강화기간 중 해양경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육·해상 연계 불시 합동단속을 펼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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