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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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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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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시민단체와 노조가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진원 기자17일 시민단체와 노조가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진원 기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대구 동구의 한 노숙인쉼터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7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사람과도시는 동대구노숙인쉼터 소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외쳤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단법인 사람과도시의 부설기관인 동대구노숙인쉼터 A 소장이 쉼터에서 보관 중인 참깨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길가에 세워두고 고성을 지르며 모욕하고, 쉼터 후원비를 내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구청이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쉼터 직원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지난 1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A 소장을 강요·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 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고 센터가 소장에 대해 자체 징계 조치(견책)를 내리게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 소장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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