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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역업체서 뇌물수수…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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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정보용역 업체 7곳서 2100만원 수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정보용역 사업을 수행한 7개 업체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인 A씨는 현재는 직위 해제 상태다. 그는 경기 안양과 서울, 부산, 인천 등지에 있는 업체로부터 수십에서 수백만 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용역 사업자 선정이나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거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에게 금품을 준 용역업체 7곳은 모두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에 선정됐다. A씨는 연구과제 선정과 발주 업무를 맡아 왔으며, 사무소나 센터가 진행하는 용역 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금액이 21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며 가족을 성실히 부양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간부 1명은 564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팀장 1명은 22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가 같은 달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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