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에 중 지난해 직수출 실적이 5천만 달러 이하,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다.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하역비·창고보완료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모집한다.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