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씨 모녀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겨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지를 조작했다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씨 모녀 측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개방하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지만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김씨 모녀 측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모녀는 구광모 회장에게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