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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두순 한달간 감정유치 결정
4~5월 두차례 무단 외출했다가 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씨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앞서 조씨는 지난 4~5월 두 차례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귀가했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씨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에서 한달 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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