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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추진

이재명표 사법 개혁 본격화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 방침
대법관수 현행 14명→30명 증원 골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수를 30명으로, 장 의원은 1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됐다. 대법관수가 적은 탓에 심층적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도 '사법 개혁'의 방안으로 포함된 사항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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