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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두 번째 상장폐지

법원,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기각
"코인 관련 중요사항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긴 어렵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로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 정도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사실을 4일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이듬해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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