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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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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 해임 처분 취소해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자신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처분 직후 김 이사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한편 법원은 김 이사와 함께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작년 12월 취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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