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최근 공공기관과 유명인을 사칭해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급증하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노쇼와 무전취식, 허위 광고대행,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지난 두 달간 39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범죄는 군부대나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명 연예인, 정치 관련 인사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요청한 뒤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외상 주문을 한 뒤 제3자를 통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상 주문이나 대리 구매 요청 등 의심스러운 주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