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금융당국이 금융 재벌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사모펀드(PEF)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법 절차 준수는 물론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까지 따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PEF의 경영 정보 공시를 강화하거나 감독당국의 자료 제출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까지 거론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수익 만을 추구하는 등 PEF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증권·운용사에 비해 PEF는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MBK 등 국가기간산업을 건드리거나 민생, 노동자 이슈가 얽힌 업종에서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라며 "앞으로 조금씩 더 자원을 할당해 검사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내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특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덩달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단기수익 추구나 과도한 차입금 동원,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부실한 내부통제 등 PEF 책임운용사(GP)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PEF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투자규모와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사 범위·수준을 차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EF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면제받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형 PEF의 경우 금융 재벌로 불릴 만큼 덩치가 커졌지만 어떠한 외부 견제나 규제를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의 자료 요구를 PEF가 거부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라며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감독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규정 개정이 국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40조원에 육박한다. 한앤컴퍼니와 MBK 등 대형 PEF 운용사는 약정액 규모가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고 수조원대인 운용사도 여러 곳이다.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기업 인수 대금을 부담하는 '공룡 PEF'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