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군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27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원 본부장 사건을 지난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그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원 본부장의 주거지 및 국방정보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 본부장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이첩을 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이 2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기록들과 기존에 받았던 기록들을 포함해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원 본부장을)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나중에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며 "군에서도 또 수사를 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이첩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 수사와 군 관련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는 당연히 아니고,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자로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했다. 부장검사로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김수환 변호사(33기) 등 2명이, 평검사로는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43기) △이정훈 경감(변호사시험 3회)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 등 5명이 임명됐다.
공수처는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