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12·3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고 언급했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준장의 증언은 검찰이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주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고 한 뒤 2~3초 뜸을 들인 후에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저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는 군사작전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라는 워딩(말)이 나와서 이건 소요사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 도구도 언급했냐는 질문에는 "'도끼라도, 도끼로라도'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도끼와 관련한 지시 역시 곽 전 사령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준장은 또 "시민들이 울부짖으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이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소요 상태도, 도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고 철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계엄 선포 무렵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25분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편의대 2개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의문을 갖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했지 '왜 민주당 당사로만 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합참이 전군에 경계 태세를 격상시킨다는 것은 제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임무를 줬을 때는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가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4일 오전 0시 20분과 30분 사이 사령관 혹은 참모장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애초 내렸던 '소요를 일으키는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의사당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하달했다고도 밝혔다.
이 준장은 "제가 당시 전화통화한 사람은 사령관과 특전사 참모장"이라며 "사령관이 참모장을 통해 지시하면 제가 참모장의 전화를 받아서 아마 그 두 분의 지시로 인해서 저렇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의회 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란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령관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해둔 상태에서 (그 말에) 꽂혀서 판단했다가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아니라고 파악했을 때, 가다 보니 늪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부하들이 뒤로 따라서 쭉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이 준장이 부하인 2대대장에게 전화해 "국회 의원회관에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 담을 넘어가야 해"라면서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녹취가 재생되기도 했다. 2대대장은 이 준장 지시에 "밖으로 다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준장이 국회 출동 당시 '오늘 철야 작전한다.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비살상무기 전자총·테이저건·포박·포승·케이블타이 등 비살상 물자와 통신장비는 휴대한다'라고 대대장들에게 말하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비화폰 서버 압색 영장 발부 두고 尹측과 검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재판 막바지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3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검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비화폰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별도로 받았다.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경호처에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검찰이 아직 기록 복사를 안 해주는 게 있다. 통신자료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 재판에서 결론을 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대선 전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며 총 네 차례 취재진을 만났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할 말이 없나',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거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구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인 오는 6월 9일 진행되며 이 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