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내부. 대전경찰청 제공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변종 룸카페를 대상으로 내린 지자체의 행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법적 다툼을 이어온 해당 룸카페는 지난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곳으로 당시 서구는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과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서구에서 2곳이 단속에 걸렸다. 단속 이후 한 곳은 밀실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을 갖추는 등 시설을 개선한 것과 달리 해당 업소는 행정 조치에 반발해 왔다.
각 지자체가 논란을 우려해 유해 업소에 대한 처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이번 승소는 향후 청소년 보호 행정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서구는 전망했다.
지난 2023년 5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형태 기준을 강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시행했다. 청소년은 방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을 갖추고 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룸카페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