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여성단체는 엄벌이라 볼 수 없다며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이효정(당시 19세)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홧김에 머리 등을 장시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쌍방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횟수 등을 보면 A씨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 상해치사 등 범행 인정된다"면서 "그의 법정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한 걸 보면 살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가 나오자 여성단체는 법원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경남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은 엄벌이라 할 수 없다"며 "폭력의 수위나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보면 가해자의 범행은 일반적인 상해치사가 아니라 가중처벌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사는 '데이트폭력'이라 희화화했지만 이 건은 엄연히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교제폭력 살인"이라며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폭행이나 상해치사 범죄에 양형을 가중하는 등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