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울산

    울산경찰청, 대선 선거벽보 훼손 행위 엄정 수사

    • 0
    • 폰트사이즈

    5월 16~19일, 선거벽보 훼손 신고 18건 접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선거벽보는 이날부터 전국 8만2900여 곳에 첩부됐다. 류영주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선거벽보는 이날부터 전국 8만2900여 곳에 첩부됐다. 류영주 기자
    울산경찰청은 20일 대선 선거벽보 훼손 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

    울산에 선거벽보가 설치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 18건이 접수됐다.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훼손이 4건, 오인신고 1건이다. 나머지 13건 중 3건(4명)은 검거됐고, 10건은 수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대선에 대비해 지난달 9일 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