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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또래 살해 10대 '소년범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

A군 항소 취하

법원. 송봉준 기자 법원. 송봉준 기자 
지난해 성탄절에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를 취하해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피해자 유족측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군은 항소했다가 가족 설득으로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10대)양에게 준비한 흉기를 약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7세인 A군에 대한 자백과 현장 사진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며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징역 최대 15년)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으로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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