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 언론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마포구 상암동 한 언론사 앞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날 새벽 4시쯤부터 약 1시간 정도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B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에 탄 채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였는데 피해를 입은 B씨는 소음 문제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B씨는 차에 치인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