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은 지난 1월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 제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차량을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