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사진 왼쪽부터) 창원시 제공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창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3개 기관은 14일 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의 주도로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이 지난 3월 창원시를 배제한 채 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단독 지정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갖는 대신,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제공 개발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과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게 된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시는 사업부지 26%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3년 3월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1심에서 창원시가 패소한 이 소송은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창원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경자청은 지난 달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와 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기존사업자와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협의,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창원시와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대한 반발도 있다. 웅동1지구 생계대책어민조합 측은 "밀실협약"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현재 어민들이 겪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불일치 문제, 재산세와 이자 부담으로 인한 고통 등은 외면하고, 새 협약에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행돼야 할 후속 절차를 관계기관 간 졸속 합의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소송 무마용 졸속 협약서 체결을 즉각 취소하라"며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직권 지정, 창원시 토지와 권리 인정, 민간사업자 골프장 권리 지속 등 일련의 엉터리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자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