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촉발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과관계뿐 아니라 주체의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지만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 주입에 의해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등에서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 다르다. 지진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판결 후 포항시민 등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49만 여명이 참여했다.